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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하세요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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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-03-11 11:16 조회4,8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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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까지

갱신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

갱신신청을 하지 않고, 인정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

유효기간이 지난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

대상자: 공단에서 개별통보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)

-  신청기간: 2009. 04. 01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  전까지)

-  신청방법: 운영센터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

-  제출서류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(운영센터 비치/장기요양홈페이지 다운로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의사소견서(제출대상은 별도 통보)

- 문의처: 공단지사 (고객센터 1577-100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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