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하세요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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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-03-11 11:16 조회4,80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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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까지
갱신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
갱신신청을 하지 않고, 인정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
유효기간이 지난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
- 대상자: 공단에서 개별통보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)
- 신청기간: 2009. 04. 01부터
(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)
- 신청방법: 운영센터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
- 제출서류:
1.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(운영센터 비치/장기요양홈페이지 다운로드)
2. 의사소견서(제출대상은 별도 통보)
- 문의처: 공단지사 (고객센터 1577-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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